구인공고등록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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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|
작성일 | 22-10-08 12:05 (조회 : 2,123) |
1.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이 사업체의 상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도용하여
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하여 현급수거책으로 이용하는
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.
3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.
-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제28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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